| 답변내용 |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가용보세창고를 공동보세구역으로 특허받을 수 있음 - 2 이상의 수출입업체가 공동으로 자가물품을 보관 -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이 수입하는 물품을 일괄하여 보관 - 수출입을 영위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회원사의 수입원자재를 수입하여 보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를 운영하는 자가 입주업체의 수입품을 일괄하여 보관 - 관광진흥산업 및 외화획득을 위하여 (주)한국관광호텔용품센터가 회원사에 공급할 물품을 일괄 수입하여 보관 -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리하는 보관, 비축시설에 관련 업체의 수입물품을 일괄 보관
◎공동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는 전체 창고면적 중에서 신청인의 관리면적만을 특허면적으로 하여 특허를 신청하여야 함
◎공동보세구역 운영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관세법령 및 특허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보세사 채용, 운영인의 자격 등 자가용보세창고의 특허요건을 갖출 것 - 보세화물 반출입 등 통관절차 이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 등을 구축할 것 - 장치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른 내부 화물관리 규정을 갖출 것 -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도난, 분실, 멸실 등에 따른 운영인 간의 명확한 책임관계, 보세화물 관리조직, 반출입절차, 보관방법, 출입자 통제, 안전관리 등에 대한 내부 화물관리 규정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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