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관세법 제161조(견본품 반출)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0조(견본품 반출입 절차)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161조 제4항에 따라 세관직원이 검사상 필요에 의하여 견본품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舊.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舊.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의거 해당 법령이 지정한 검사원, 식품위생감시원 등이 해당 법령에서 정한 수거(압류)증 등을 제시하고 검사시료 또는 검체 등을 직접 채취(수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준용하여 세관장의 견본품반출 허가를 생략할 수 있고, 이때 보세구역 운영인은 반출입 사항을 견본품반출입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세법령정보포털(법령·판례등>>행정규칙>>지시지침에서 ‘견품반출 허가지침 시달’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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