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
◎아직 수입신고 전인 경우 판매자, 운송회사와 협의하에 반송이 가능하며 이미 수입신고된 물품의 경우 판매자, 운송회사와 반품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만 수입신고취하 후 반송이 가능합니다.
<우편> ◎간이통관신청서의 ‘반송 및 폐기 신청란’에 체크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송 승인 여부는 세관 통관부서(인천공항세관 032-720-7400, 7471, 7481)로, 세관 반송 승인 후 우편물 반송 일정에 관하여는 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물류센터 통관계(☎ 032-745-97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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