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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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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우편물통관
제목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방법
질문내용 안내받은 우편물에 대하여 신청기간 내 간이통관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간이통관 신청은 통관 안내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야 간이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한내 간이통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편물 보관기간은 통관우체국 도착일로부터 15일(45일 연장 가능)이내 이며 보관기간내 세관에 간이통관 신청이나 일반 수입신고 하지 않는 경우 국제우편규정에 따라 해외로 반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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