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우편물통관
제목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이 파손(분실) 되었을 경우 배상 절차
질문내용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이 개장되어 있으며 내용물이 파손(또는 분실)되어 배상받고자 할 경우는?
답변내용 ◎관세법 제2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0조의 규정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의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통관우체국은 세관공무원이 당해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의 보관, 관리, 개·포장 및 배달은 우체국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우편물 파손(분실) 등에 대한 사항은 국제우편물류센터(032-745-9733) 또는 부산국제우체국(055-371-0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