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이란 이사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사용했더라도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제외), 선박·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에서 제외(필수과세대상)됩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개인용·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물품의 종류·수량으로 보아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가족 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3개월 미만 사용 물품 등은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수과세대상 물품은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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