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이사물품의 경우 그 종류와 금액이 다양하여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 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비능률적일 때에는 제1란 품명 및 거래품명에 대표적으로 이사물품임을 「Household goods」으로 영문표기하고 그에 대한 세번은 2424.00-0000으로 기재하며, 품목별 수량, 중량, 포장갯수, 금액 등은 일괄하여 해당 란에 기재하고, 품목별 세부내용은 신고서에 첨부된 포장명세서 기타 물품목록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물품 중 재수출조건 이행 또는 재수입면세와 관련된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제2란부터 당해 물품의 HS세번별로 각각의 품명·규격란을 설정하여 일반 수출물품의 경우와 같이 품명, 거래품명, 모델·규격, 성분, 상표명, 원산지, 세번, 수량, 중량, 포장 갯수, 금액 등을 각 해당 란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신고서로 수출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3 제2항 및 별표 11에 따라 차량을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경우라면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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