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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이사물품
제목
이사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이사자중 “단기체류자”의 기준
질문내용
이사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이사자”와 “단기체류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이사자”라 함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거주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
◎“단기체류자”는 이사자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 포함)
- 가족을 동반한 자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 포함)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본문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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