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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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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세율 오류를 사유로 통관보류 시 조치 요령
질문내용 제가 받을 물건이 세율 오류를 사유로 통관보류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수입신고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를 대리하는 신고인(=관세사)이 신고한 세액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신고한 세율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연락하여 신고 내용을 재검토한 후 정확한 세율로 정정신고하고 심사결과 정정한 세율에 이상이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수입신고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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