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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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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나?
질문내용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입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
답변내용 ◎개인이 구매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을 특송으로 목록통관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 기재사항이고,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통관진행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본인인증 후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공동인증서가 없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본부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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