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개인이 구매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을 특송으로 목록통관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 기재사항이고,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나 기타 개인식별부호 제공없이 물품이 발송되었다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불법사용하거나 판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신고가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추가 자료요구, 절차 변경, 신고 정정 등으로 통관이 지체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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