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수하인 관련 사항(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은 본인의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가 수하인 관련 사항을 다시 확인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외에 성명, 전화번호도 타인의 정보를 기재하여 통관을 진행할 경우 통관 심사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사용, 수하인 상이 등이 의심되어 추가 자료 요구, 절차 변경, 신고 정정 등 통관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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