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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지 않고 해외직구 가능한지?
질문내용
저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데, 제가 주문한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을 어떻게 통관되나요?
답변내용
<특송>
◎전자상거래물품의 특송 목록통관을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하며, 일반 수입신고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우편>
◎정식수입통관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의무적으로 필요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닌 1,000불이내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는 간이통관대상이어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더라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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