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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소액면세제도란?
질문내용
소액면세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소액면세제도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EMS, 특송 등과 상관없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가사용물품(판매용이 아니라 직접 사용할 물건)의 경우 관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면세한도는 물품가격 기준 150달러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200달러 이하입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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