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귀하가 실제 구매하신 금액이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의 면세)의 범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관세를 감면받으려면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하여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감면신청을 해야하며,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반출된 경우 소액면세적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세사에서 세금부과대상으로 연락이 왔을때 소액면세적용 신청 필요)
◎다만, 이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수입신고금액과 실제 구매금액과의 차액인 과다납부세액(관세, 부가세)은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경정청구는 귀하의 신고를 대리한 관세사를 통해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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