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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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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특송물품 면세 한도
질문내용 특송물품 환율에 따른 면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답변내용 ◎관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 할 때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환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입신고건에 대한 환율변동에 따라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고, 일반수입신고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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