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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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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차류의 면세통관 범위
질문내용 차(茶) 면세통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수입물품이 개인 자가사용이고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미국에서 수입된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등 제세 납부없이 통관(목록통관)되나, 문의하신 차(茶)와 같은 식품류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어 수입신고 및 관세 등 제세 납부대상이 되고, 아울러 「관세법」 제226조 및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물방역법」에서 정한 수입요건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94조,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에 따라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기준수량이내(차(茶)의 경우5Kg, 수출국가불문)이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경우(수출국 불문) 관세 등 제세가 면제되고 해당 수입요건 확인서류 제출이 생략되나,


녹차가 3Kg을 초과하거나 「식물방역법」 대상 미가공 차(茶)로 판단되는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범위 이내라도 반드시 요건확인서류(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볍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세되는 소액물품)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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