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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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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 |
| 제목 |
한국여행중 사용하기 위해 일시수입하는 차량 통관 |
| 질문내용 |
한국여행 중 사용하기 위해 개인승용차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 답변내용 |
◎자동차를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에 시·도지사가 발급한 국가식별 기호표 및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일시 수입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용승용차·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캠퍼 포함)·이동식업무차·이륜자동차 ◎자동차의 일시 수입 신고인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 등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일시 방문하는 사람(단, 우리나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 -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관서가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이 경우 세관장은 일시 수입차량의 재수출 기간을 일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서 일시 입국자의 사증 등에 따른 체류기간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행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여권의 관련 사실(사증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등) 기재란 사본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세관장이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재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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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관세법 제97조,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4조~제9조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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