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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목록통관 한도
질문내용 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은?
답변내용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임

◎다만,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하여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동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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