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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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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전자담배 용액 목록통관 가능 여부
질문내용 전자담배 용액은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하며, 지방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전자담배 용액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l이하(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00g)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만 면제됩니다.













관련법령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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