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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목록통관 배제 물품
질문내용
한꺼번에 의류와 식료품을 구매했을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의류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나, 식료품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 그러나, 목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한번에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 현 제도상 1개의 송장에 1개의 수입신고를 인정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수입신고방식 결정
◎이렇게 목록배제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이내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관련법령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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