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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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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해외에서 한국으로 여행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의 통관
질문내용 여행을 위해 해외로 자동차를 반출했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반입하려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내용 ◎자동차를 재수입 조건으로 일시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에 시·도지사가 발급한 국가식별 기호표 및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일시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용승용차·소형승합차·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캠퍼 포함)·이동식업무차·이륜자동차

◎자동차의 일시 수출 신고인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
-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사람
- 자기 및 가족소유*의 자동차를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사람
* 가족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의 위임장 제출 필요

◎이 경우 일시 수출 차량의 재수입 기간*은 일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서 일시 출국자의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해 세관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 재수입 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는 일시 출국 시 교부받은 일시수출신고필증의 제출로 재수입 신고를 갈음할 수 없으며,「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필요(관세 등 세금부과 가능)
관련법령 관세법 제99조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1조~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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