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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해외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노트북 수량
질문내용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노트북을 구매시 몇 대까지
통관이 가능하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전파법」에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1개(전기생활용품안전법 : 모델별 1개) 제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노트북 1대 분량까지 요건구비 없이 일반수입 절차에 따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범위를 초과하여 노트북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요건을 갖추어 일반수입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 법령의 수입요건에 관해서는 소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법), 산업통상자원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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