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전파법」에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1개(전기생활용품안전법 : 모델별 1개) 제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노트북 1대 분량까지 요건구비 없이 일반수입 절차에 따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범위를 초과하여 노트북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요건을 갖추어 일반수입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 법령의 수입요건에 관해서는 소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법), 산업통상자원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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