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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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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소액면세 범위
질문내용 해외구매 사이트에서 각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로 여러건을
구매하였는데, 과세가 되었습니다. 150불 이하이면 면세가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답변내용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의 물품도 소액면제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해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동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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