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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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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주류 및 담배 면세범위
질문내용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분이 술을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면세범위와 면세범위가 넘는 경우, 통관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인정기준(1ℓ이하&1병)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상기의 면세 통관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 상이)

◎참고로,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하나, 세관장이 자가사용으로 인정하는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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