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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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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주류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
질문내용 주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답변내용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관련법령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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