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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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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
질문내용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답변내용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반입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하여야 합니다.
-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총 6병(단 의약품의 경우 6병이 넘더라도 용법상 3개월 복용량)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 수입승인) 면제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나,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이 면제 됩니다.

※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임.
-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관련법령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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