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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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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구매하지 않은 물품 합산과세대상지정시 처리
질문내용 구매하지 않은 물품과 제 물품이 합산과세 대상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내용 ◎본인이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만 수입신고되어 물품가격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통관 처리 됩니다. 다만, 구매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취하 및 반송 등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명백하게 판매자에게 있는 등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신고의 취하)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합산과세 금액을 전부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해당물품에 대한 세관 담당자에게 수입신고 취하 확인 후 통관대행업체를 통하여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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