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면세범위내로 반복 분할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에 따라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150불 면세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①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 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②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물품가격’에는 구입 시 결제한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되며,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 운송비와 보험료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