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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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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수입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기준
질문내용 수입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다음의 조건에 따라 합산과세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의 물품도 소액면제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해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면세범위내로 반복 분할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에 따라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150불 면세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①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 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②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물품가격’에는 구입 시 결제한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되며,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 운송비와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관련법령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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