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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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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상용물품은 과세대상
질문내용 판매용 물품을 수입하려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내용 ◎판매용 물품은 관세법 제94조에 따라 ‘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의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것 이외는 금액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아울러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입물품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수입요건 서류를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등의 면세), 관세법 제226조(허가 승인등의 증명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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