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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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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목록통관 배제물품은 일반수입신고
질문내용 해외직구한 물품을 목록통관하려고 하였으나 배제되었습니다. 일반 수입통관을 할 경우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내용 ◎해외직구 수입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되어, 일반수입통관으로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 일부 물품의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기타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예 :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동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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