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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수량과다로 통관보류
질문내용 제가 주문한 물품이 수량과다로 통관보류 되었습니다.
허용되는 수량기준이 있나요?
답변내용 ◎법령에서 지정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요건확인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농림수축산물: 5KG
- 건강기능식품 총 6병, 주류 1병 1L이하 등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 행정규칙 > 조회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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