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특송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 물품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내역 조회·수정, 개인정보 수정 등 통관 관련 사항의 확인과 수정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우편물 신고내용 정정의 경우 우편세관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 연락하여 요청하시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자료를 전송하시어(통관번호 기재 필수) 최초 신고내역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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