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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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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환불을 위해 통관대행업체에 통장사본 제공해도 되나요?
질문내용 통관대행업체에서 해외직구물품 환불을 위해 통장사본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데, 제공해도 되나요?
답변내용 ◎직구물품 반품으로 인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 필요한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매확인서류: 해당물품 구매내역 또는 운송장
- 반품확인서류: 반송 운송장 또는 반품확인서 등
- 반송확인서류: B/L, 반품운송장 등
- 환불증빙자료: 카드사 취소영수증, 결제대행사 취소 영수증 등
- 관세환급신청서류: 환급신청서, 환급금 수령할 통장사본

◎이때 환급금을 수령할 통장의 명의자가 수입신고상 수취인과 동일인인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다만, 위 신청서류와 관련없는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제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해외로 반송한 것이 아니라, 판매자와 협의후 국내에서 물품을 폐기하고 환불만 받은 경우는 관세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관세법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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