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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통관대행업체에 개인정보 제공
질문내용 해외직구 시 통관대행업체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를 제공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내용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해외공급자부호 등의 송·수하인 내용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입신고서 작성시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일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통관대행업체에서 수입신고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통관진행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웹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본인인증 후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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