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축산물의 종류 - 식육(소고기 등), 포장육, 식용란 - 원유(우유 등) -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양념고기 등) - 유가공품(판매용우유, 분유 등) - 알가공품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지정된 동물 및 동물생산물은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통합공고 제63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 의한 지정검역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과 그 사체 2. 뼈·살·가죽·알·털·발굽·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3. 그 밖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초,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농림부고시로서 수입금지지역을 정하고 있으며 동·축산물 검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이나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농림축산검역본부(Tel : 054-912-1000)로 문의하시면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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