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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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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여행자휴대품
제목 휴대물품 반출신고 절차
질문내용 출국할 때 가지고 갔던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을 입국할 때 면세 받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은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출국 시 가지고 나간 물품임을 주장하며 세금을 면제받고자 한다면 그 증명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여행자가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국내 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의 제시가 있으며, - 고가의 물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입국 시 증명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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