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Customs customer Service
모바일 메뉴
이용안내
이용안내
인터넷상담
신청 하기
나의 상담
전체 상담
방문상담
많이 보는 상담사례
공지마당
공지사항
CRM 서비스 안내
CRM 서비스 안내
CRM 고객이 되려면
CRM 주요 서비스
고객등록
고객정보 수정
캠페인 이력조회
정보마당
수출입 관련기관 연락처
외국 관세청 누리집
외국 관세율 조회
해외통관지원센터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자주하는질문
전체
통관
심사
FTA
조사
납세자보호
기타
센터소개
연혁 및 조직
상담 서비스 기준
찾아오시는 길
누리집 지도
For Foreigners
관세청홈페이지
사이트맵
검색영역 버튼
통합검색
통합검색
검색어입력
검색
검색영역 닫기
자주하는질문
HOME
자주하는질문
인쇄
공유
URL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여행자휴대품
제목
외국인도 사후납부 가능한지요?
질문내용
저는 외국인이고 휴대품 통관 시 세금을 사후납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휴대품 통관시 세금을 사후에 납부 할 수 있는 자는 국내 거주자로서 반입한 휴대품을 신고한 모든 내국인 여행자가 대상입니다.(체납자, 우범여행자, 만19세미만인자, 그 밖에 세관장이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 그러므로 외국인은 세금의 사후납부 대상자가 아니며, 현장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58조
첨부파일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