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단순히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가 부과되나, 2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0%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질문에 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밀수입 물품은 몰수되고, 대리반입을 지시한 행위자 및 대리반입자 모두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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