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여행자가 자가사용을 위해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선물 포함)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은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이내로서,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가격의 총합이 미화 800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신고대상으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 단, 과일, 채소, 소시지 등과 같이 검역대상 재료가 포함된 식품은 면세범위와 상관없이 검역에 합격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상업용으로 인정될 만한 중·수량의 식품을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 후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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