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니코틴함량 1%이하) 20ml 이하 등 한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면세 처리됩니다. - 단, 만 19세 미만인 사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담배는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 됩니다. 면세범위 초과 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첨부 참조
* 니코틴 용액 : 니코틴 함량 1% 미만일 경우만 가능(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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