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유치된 물품을 반송하고자 하는 자는 유치증, 신분증, 항공기탑승권(또는 선박탑승권)을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반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위임반송의 경우에는 유치증, 반송위임장, 위임자의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피위임자 여권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반송은 여행자가 출국 시에 가능하며, 반송방법은 기탁반송, 기내 휴대반송 등 반송하는 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다만, 반송신청이 제한되는 물품* 중 해외취득가격 100만원 이상인 물품은 B/L반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최근 3개월간 유치 또는 면세 횟수가 10회 이상인 자, 최근 30일간 유치 또는 면세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B/L반송이란, 여행자가 선(항공)사에 유치물품의 반송을 의뢰하는 방법으로서 선(항공)사에서 반송의뢰인에게 B/L(항공기로 운송하는 경우의 AWB를 포함)을 발급하여 반송을 책임지고 반송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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