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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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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여행자휴대품
제목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 납부 방법
질문내용 미국여행 중 예물시계를 구입하였습니다. 한국에는 약 일주일정도
머무를 예정이며 다시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예물시계에 대하여 한국 입국 시 세금납부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내용 ◎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은 외국에 거주하며 우리나라를 일시 입국하는 자로서 신변용품, 신변 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을 입국 후 1년 이내 최초 출국시에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반입하는 물품을 말하며, 미리 자진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재반출면세기간은 여행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감안하여 1년 이내로 하되,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받은 여행자는 최초 출국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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