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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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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여행자휴대품
제목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총기·도검류 등 신고
질문내용 외국에서 총기·도검류 등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2조 및 제11조에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은 당해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동 물품을 가져오시다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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