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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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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여행자휴대품
제목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
질문내용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내용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와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을 포함)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및 1명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2. 상용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
3.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 물질류 및 감청설비
4. 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5.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등의 물품
6.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7. 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8.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9.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
10.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11.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12.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등
관련법령 관세법 제241조,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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