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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여행자휴대품
제목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
질문내용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내용 ◎여행자가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선물 포함)한 물품을 국내로 휴대하여 반입할 때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가격의 총합이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일반물품)이며, 별도로 주류(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10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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