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여행자휴대품
제목 쇠고기 등 육류를 반입할 경우 통관허용 범위와 통관 절차
질문내용 쇠고기 등 육류를 반입할 경우 통관허용범위와 통관절차는?
답변내용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하며, 기본 면세범위에 포함됩니다.
-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면세범위 이내의 농림축수산물을 반입하더라도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 참고
1. 농림축수산물
첨부1 참조


2. 한약재
첨부2 참조
관련법령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20조
첨부파일 첨부1.jpg
첨부2.jpg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