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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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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출통관
제목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분할 적재
질문내용 수출신고 수리물품을 운송수단에 분할하여 적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0조에 의거하여 수출자가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분할하여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 책임자는 그 사실을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51조 제1항(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0조(수출물품의 분할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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