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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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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출통관
제목 유학중인 가족이 사용할 생활용품의 수출통관
질문내용 해외에서 유학중인 가족이 사용할 생활물품을 보내주고 싶은데
수출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을 제외한,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목록통관함으로써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41조 제2항(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제1항(목록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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