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Customs customer Service
모바일 메뉴
이용안내
이용안내
인터넷상담
신청 하기
나의 상담
전체 상담
방문상담
많이 보는 상담사례
공지마당
공지사항
CRM 서비스 안내
CRM 서비스 안내
CRM 고객이 되려면
CRM 주요 서비스
고객등록
고객정보 수정
캠페인 이력조회
정보마당
수출입 관련기관 연락처
외국 관세청 누리집
외국 관세율 조회
해외통관지원센터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자주하는질문
전체
통관
심사
FTA
조사
납세자보호
기타
센터소개
연혁 및 조직
상담 서비스 기준
찾아오시는 길
누리집 지도
For Foreigners
관세청홈페이지
사이트맵
검색영역 버튼
통합검색
통합검색
검색어입력
검색
검색영역 닫기
자주하는질문
HOME
자주하는질문
인쇄
공유
URL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출통관
제목
유학중인 가족이 사용할 생활용품의 수출통관
질문내용
해외에서 유학중인 가족이 사용할 생활물품을 보내주고 싶은데
수출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을 제외한,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목록통관함으로써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41조 제2항(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제1항(목록통관)
첨부파일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