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반송은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되는 등의 단순반송물품, 통관보류물품, 위탁가공물품 등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세관장은 반송신고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또는 제235조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 대외무역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물품, 통관보류물품 등 수입신고된 물품 중 신고가 취하되지 않은 물품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수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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